코로나 생활지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확진자 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진정이 되나 싶었던 지원금 관련 내용도 다시 불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이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확산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격리가 된 입원 환자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생활 지원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유급 휴가와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유급 휴가의 경우 특정 지원 요건이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은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 지원금 대상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된 세대원 수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 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산정이 된 모든 가구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액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코로나 지원금 격리 건강 보험료는 방역 해제일 전 달의 보험료로 측정이 되며, 전체 가구원 중 피보험자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결정하게 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자금🔻 *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유급휴가비용, 대상자확인 등 자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내용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 조건에서 필요한 기준 중위 소득 100%라고 한다면, 1인 82,112원, 2인 114,816원 이하, 3인 147,798원 이하, 4인 180,075원 이하, 5인 212,712원 이하, 6인 244,759원 이하입니다.
반대로 코로나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자로는 유급 휴가나 생활 지원비를 지급 받은 입원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혹은 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유급 휴가와 같은데 주소지 주민 센터와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로는 생활 지원금 신청서, 자가 격리 통지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혹시나,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라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하며, 가장 정확한 것은 주소지 주민 센터에 연락해서 대리인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아무래도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언제 예산이 소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