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알아본다면
안녕하세요. 독취사 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최근 3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점차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기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4월 1일(월)부터 새로운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되었는데요.
4월 17일(일)까지 이뤄지는 방역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2가지 바뀐 내용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코로나 방역수칙 바뀐내용 2가지
코로나 방역수칙 사적모임 인원
이번에 변화로 나타난 내용 중 하나는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사적모임인원에 대한 부분이였습니다. 이번 방역수칙에 따르면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2인으로 시작해서 벌써 10인까지 늘어난 상황 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영업시간
두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바로 영업시간 입니다. 이번 4일 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이 기존 22시에서 00시 까지로 변경되었는데요. 점차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 증가폭 및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고 점차 더욱 더 변경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기본 사항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로나 방역수칙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궁금증 TOP 5
아마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중에서 위반이나 벌금, 그리고 확진 시 적용되는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신청 2.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 신청 양식 3. 오미크론 코로나 증상 순서 후유증 4. 방역지침 미이행 벌금 및 안내 |
코로나 방역수칙 및 확진자 추세
현재 4월 4일 부터 4월 17일 까지 2주간 많이 변화했다는것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는데요. 이에 이후 방역상황과 의료 여력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그 내용 안에서는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는것, 위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말했는데요. 현재는 신속항원검사 PCR의 경우에도 보건소를 없애면서 병원으로 가게끔 정리가 됐잖아요?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확진자의 수 또한 저번달 60만명까지 늘어났지만, 현재 10만명대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진료에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상비약 생산 수입 공급을 늘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모두 완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